일요일, 10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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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1)

  1. 개요
    미국법은 미국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가족 및 혈통주의, 출생지주의, 귀화(Naturalization) 제도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미국시민이면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미국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실혼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시민으로 인정받기에 특정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46년 7월 4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 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은 취득 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범죄에 연루되어 추방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미국시민인지 아닌지가 논의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민법, 세법, 및 기타 연방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시민(US Citizen)과 미국국적(US National)은 법을 적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한 미국시민권(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취득과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귀화 Naturalization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정의된 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권 취득 후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3년이상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 과거 3년동안 18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
    •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과거 5년동안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기간에 관한 규정)
    •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예외규정
    • 군인의 경우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미국 거주기간 과 거주지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의사가 인정하는 장애인은 시민권 인터뷰에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준비된 간략한 내용이 질문 됩니다.
    (4) 대표적인 일반원칙
    • 타주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모든 심사가 끝날 때 까지 경제적으로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가 콜로라도에 있고 다른 주에도 있는 경우 마지막 세금보고를 한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 콜로라도에서 출발해서 12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올 경우에는 콜로라도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위에 설명한 대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만 3년 또는 만5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시민권 심사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자주발생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및 결혼관련 서류,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범죄기록에 관한 서류, 세금관련 서류,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시민권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요청될 수 있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조건해제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조건해제가 승낙됐으나 제출된 조건해제 서류의 심사기간 중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 종교이민 과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 및 영주권 취득후의 사역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 지난호에서Public Charge 공적부조 公的扶助 Public Benefits 의 정의와 영주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허위사실 (Made any misrepresentation to obtain any public benefit in the United States) 에 근거하여 Public Charge 가 된 사실이 나타나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만족하게 마치더라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미국시민이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장소, 날짜와 시간에 미국시민이 되는 선서를 하지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추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추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민권이 발급될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타임즈 이민포럼을 참조하세요. www.colorafotim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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