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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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아동신분보호법령 (Child Status Protection Act)

1. 개요 

미국이민법은 동반자녀(Derivative Child)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녀(Derivative Child)는 부모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이 된 자녀는 더이상 부모의 동반자녀로 이민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령(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제정으로 만 21세가 넘은 자녀 또한 일정 조건에 부합되면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모든 항목의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동신분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

    이민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비자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동반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예로 본 아동신분보호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나이 계산

LineEvent | Datedd-mm-yyyy
1자녀의 생일: 1994년 7월 15일 생15-07-1994
2이민초정장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 2005년 2월 18일 18-02-2005
3이민초청장이 승낙된 날짜: 2009년 8월 14일  14-08-2009
4이민초청장이 승낙될때까지 소요된 기간 (Line 3 – Line 2)26-05-0004
5승낙된 이민초청장이 이민우선순위 도달한 날짜: 2018년 10월 1일 01-10-2018
6승낙된 이민초청장에 대한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Line 3 과 Line 5 중에 늦은날짜): 2018년 10월 1일 01-10-2018
7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당시 아동의 나이 (Line 6 – Line 1)16-02-0024
8아동신분보호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나이 (Line 7 – Line 4)20-08-0019
해설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당시 자녀의 나이가 24세 2개월 16일 입니다. 하지만,  Line 8에서 계산된 자녀의 나이는 19세 8개월 20일 로서 21세 미만이므로 아직도 미혼이라면 아동신분보호 법령이 적용되어 부모와 함께 동반자녀로서 이민이 가능 합니다.

3. 이민비자 신청 시점 

위에서 예로 본 아동신분보호법령에 따라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DS-261 양식 (Choice of Address and Agent) 과  DS-260 양식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을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신청자인 자녀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신청자인 자녀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이민국 I-824 양식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을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4. Visa Retrogression

이민법에서 허락한 숫자만큼 영주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승낙된 이민초청장에 대한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가 과거로 돌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Visa Retrogression” 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예로 본 아동신분보호법령에 따른 DS-261 양식과 DS-260 양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Visa Retrogression 이 발생한경우에는 새롭게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 부터 다시 계산해서 1년 이내에DS-261 양식과  DS-260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서류 제출전에 발생한 Visa Retrogression

아동신분보호법령에 따라 동반자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가되면 즉시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 해야 합니다.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Visa Retrogression으로 나이가 드는 경우는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6. 예외조항 Extraordinary Circumstances 

미국이민법에는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비자회보 VISA BULLETIN

 2020년 1월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우선순위 날짜

가족초청이민 Family-Sponsored Preferences이민우선순위 날짜
영주권자의 배우자 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A)C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F1)2014년 3월 15일 이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F2B)2015 년 4월 8일 이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2008 년 7월 15일 이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F4)2007년 7월 22일 이전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Preferences이민우선순위 날짜
1st, EB-1C
2nd, EB-2C
3rd, EB-3C
4th, EB-4C
Certain Religious WorkersC
5th, EB-5, Non-Regional CenterC
5th, EB-5, Regional Center (I5 and R5)C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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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20-998-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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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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