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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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장 R Visa and Green Card 종교 비자와 종교이민비자

1.개요
미국 종교직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종교비자를 취득 해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취업비자의 분류에 속하며 현행 이민법은 종교직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종교기관이 해당하는 개인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에는 단기간 종교직에서 종사하시고자 하시는 분을 위한 “R-1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간 종교직에서 종사하시고자 하시는 분을 위한 “종교이민비자”가 있으며, 종교직 종사자는 크게 (1) “성직자” (Minister, 종교집전을 직접 인도하고 신자를 지도하는 직종과 교구 (敎區, parish, ecclesiastical district)를 관리하는 직종의 종사자) 와 (2) “비성직자” (Non-Minister, 성직자의 보조자 또는 종교기관에서 꼭 필요한 전문직 및 비전문직 종사자, 성가대 지휘자, 교사 등) 의 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Minister) 에게 발행되는 이민비자(영주권)의 숫자(Cap, Statutory Numerical Limit)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성직자(Non-Minister)에게 발행되는 이민비자(영주권)의 숫자(Cap, Statutory Numerical Limit) 는 년간 5,000 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해마다 대통령의 재가(裁可)가 있어야만 이민비자(영주권)가 발행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통령은 비성직자의 이민비자발행을 2021년 9월 30일 까지 연장했습니다.
“비성직자”의 종교 이민은 1990년부터 이민법의 “Sunset Provision” (특별조치가 없으면 폐기되는 이민법조항)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통령이 재가하여 계속 연장됐으므로 앞으로도 비성직자의 이민제도는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2.R-1 종교비자, 비이민비자
종교직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종교기관의 청원에 의하여 해당 개인은 R-1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발급된 R-1 비자는 6,288개 입니다. (참고, 2015년 종교직 종사자에게 발급된 R-1비자는 6, 256 개이며 이중 서울 미대사관에서 410개가 발급 됐습니다). R-1 비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이민법은 종교직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이 유효한 비이민비자을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체류신분변경을 통한 R-1체류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는 바, R-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에서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낙된 서류에 기초하여 R-1 비자인터뷰 서류를 구비하여 미대사관에 R-1비이민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승낙받은 체류신분 변경사실은 비자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2)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종에만 R-1비자가 발행 될 수 있습니다.
(3) R-1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30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미국체류기간이 총 60개월(5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종교직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R-1비자는 소속된 기관의 이민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R-1체류신분조건에 종속되는 R-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2.(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취득이 가능하며 미대사관에서 R-2 비자를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 R-1소지자는 승인된 청원서의 내용대로 고용된 종교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며 동반가족(R-2)의 취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R-2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21세 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독립적으로 미국체류신분을 취득해야만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6) R-1소지자의 고용이 종료되면 고용한 종교기관은 고용 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이 종료된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R-1소지자가 다른 종교기관으로 이직(移職, change of employer)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교기관은 R-1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낙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R-1 소지자의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내용이 현재 R-1의 근무조건에 큰 변화 (material change)가 예상될 때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전에 이민국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종교이민비자 (영주권 취득)
종교직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종교기관의 청원에 의하여 해당 개인은 종교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2021년 8월 현재 (1) “성직자” 와 (2) “비성직자” 로 나누어 성직자에게는 인원에 제한 없이 종교이민을 허락하고 있으며 비성직자 에게는 연간 5,000명의 인원에게만 종교이민을 허락하고 있는바, 종교이민비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이민법은 종교직종 에서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이 유효한 비이민비자을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승낙서에 기초한 이민비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직(full-time)직종의 종사자에게만 종교이민이 허락됩니다.
(3) 종교직 종사자의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종교직종사자와 함께 이민이 허락됩니다.

4.종교비자를 발급받기위한 요건
(1) 종교직 종사자가 근무해야 하는 직종이 일반적으로 임금을 받는 직종일 경우 고용하려는 종교기관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종교직 종사자가 근무해야 하는 직종이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일 경우 그 내용을 교단의 고용원칙에 입각하여 증명해야 하며, 고용의 대가 (compensation) 와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종교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구비한 종교기관 또는 개인만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4) 종교직 종사자는 종교기관이 제시하는 직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종교기관에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과거 2년이상 같은 교단에 소속된 해당자만 종교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5.주의사항
(1) 새로 설립된 종교기관은 종교비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구비요건을 갖추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서와 증거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설립된 후 세월이 많이 지난 종교기관은 분실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직 종사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 설립과 관계된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3) 종교직 해당자가 과거 2년동안의 종교활동 경력에 공백이 생겼다면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직종에따라 종교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을 수 도 있으며, 2년 이내의 공백은 종교기관에서 허락하는 연수, 교육, 또는 휴식 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근무한 내용이 앞으로 근무할 내용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교비자 프로그램 시행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설립된 종교기관이 종교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모든 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R-1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30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미국체류기간이 총 60개월(5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R-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경우, 신청 직전 년도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7) R-1비자를 위한 Premium Processing은 종교직 종사자가 근무할 장소에 대한 이민국심사(on-site inspection) 가 끝난 후에 가능하며 신청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8) 방문(여행)비자 (B-2) 를 활용한 미국에서의 종교활동은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허락된 미국 체류기간 동안 종교기관의 종교활동에 참석하거나 비정규 종교교육 (informal religious study)을 받는 것은 방문비자 발급 취지에 부합하지만, 만일 취업하게 되면 이민법상 불법취업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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