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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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불법체류의 유형과 대처방안

  1. 개요
    불법체류의 유형에 따라 체류신분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체류신분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불법체류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추방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서도 숨어서 지내온 불법체류
(2) 추방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다시 이민국에 적발되는 경우
(3) 이민국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입국(밀입국)한 불법체류의 경우로 멕시코, 캐나다, 괌, 사이판 등지를 이용하여 불법월경하는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가짜 여권이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경우도 불법입국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무비자로 입국하여 허락된 체류기간 이후까지도 체류하는 경우
(5) 유효한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심사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했으나 허락된 미국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하는 경우, 또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지한 비자가 허락하지 않은 행위를 하므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

형사사건과 연루되는 요건을 배제한 불법체류의 유형은 위와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이민법에 정의된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나 영주권이 발급될 수 없는 범죄 또는 미국입국이 허락될 수 없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사안에 관한 실형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연류된 사실에 관한 증거만으로도 이민국은 이민재판과정에서 불법체류자에 관한 추방을 요청하게 되므로 형사사건의 요건과 관계된 불법체류의 유형은 보다 해결하기 힘든 불법체류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범죄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불법체류의 유형과 대처방안
    (1) 추방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서도 숨어서 지내온 불법체류자의 경우 체류신분 회복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합니다.
    (2) 추방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다시 이민국에 적발되어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해결하기 힘든 유형의 불법체류라고 할 수 있으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현재 추방심리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민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도 Waiver 나 Consent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mple: USCIS Form I-21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
    (3)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입국(밀입국)한 불법체류의 경우로 멕시코, 캐나다, 괌, 사이판 등지를 이용하여 불법월경하는 경우 및 가짜 여권이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경우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사항 등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Waiver절차에 따라 영주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무비자로 입국하여 허락된 체류기간 이후까지도 체류하는 경우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5) 유효한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심사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허락된 미국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하는 경우 또는 불법취업 등 소지한 비자가 허락하지 않은 행위와 연루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족상황등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이민재판과정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기타 가족이민제도 나 취업이민 제도를 활용하여 이민비자신청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6) 위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이민법 245(i)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이지만 이민법245(i)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식의 이민국 수수료 $1,000 을 지불하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245(i) 조항을 적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You are or were the principal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 or application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filed on or before January 14, 1998;
    • You are or were the principal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 or application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filed on or after January 15, 1998, and on or before April 30, 2001, and you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21, 2000;
    • You are or were the derivative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 or application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filed on or before January 14, 1998;
    • You are or were the derivative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 or application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filed on or after January 15, 1998, and on or before April 30, 2001, and the principal beneficiary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21, 2000; OR,
    • You are currently the spouse applying to accompany or follow-to-join your spouse OR the child (unmarried and under 21 years of age) applying to accompany or follow-to-join your parent described in the above conditions.
    (7) 이민법에정의된 특수한 범죄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에 적발되어 수감되거나 추방재판 과정이 시작되더라도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석재판을 신청하면 석방될 수 있으며 추방심리 과정에서 구제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의 사항
    (1)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게 되면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하는 사실에 관한 심적인 부담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상황에 접할수록 미국은 이민국가임을 생각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경험하는 불편한 상황 때문에 허위서류를 활용하거나 시민권자임을 자칭하게 되면 앞으로 절대로 합법적인 미국 체류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2) 이민법245(i)조항의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할지라도 ①입국 불허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J 비자신분을 취을 취득한 사실로 인하여 2년 귀국조건이 있는 경우 등 이민법상 영주권이 발행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험이 충분한 이민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국이민법은 불법체류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제방안이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4) 불법체류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체류신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민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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