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3
(지난호에 이어)
(4) 취업이민 3순위 (EB-3) 영주권 신청서류 (USCIS Form I-485) 의 심사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취업이민 초청장 이민국양식 I-140은 LC (Labor Certification, PERM, ETA-9089)가 승낙되면 언제든지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류 (USCIS Form I-485) 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visabulletininfo” 에서 안내하는 날짜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승낙된 모든 LC 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심사 됩니다.
① Inadmissibility 영주권 신청인의 범죄경력, J 비자소지 경력, 불법체류기록, 불법취업기록,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영주권이 발급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심사 됩니다.
② 영주권 신청인의 경력및 자격요건이 심사 됩니다. 승낙된 LC 에 기록된 영주권 신청인의 경력 및 자격요건이 중점적으로 심사 됩니다.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취득한 경력및 자격요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미국에 불법체류한 기간동안 취득한 경력 및 자격은 EB-3에서 요구되는 경력및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취득한 경력과 자격일지라도 그 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임금이 지불되는 직종에서 EB-3에 요구되는 경력을 취득했으나 지불된 임금에 관한 합법적인 세금보고기록이 없는경우 그 경력에 관한 내용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이민국 양식 I-140에서 심사된Familial Relationship 이 영주권 심사때 다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LC 심사 목적으로 정의한 Familial Relationship내용은 지난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④ 영주권 인터뷰를 잘 마쳐야 합니다. 2017년 11월 부터는 모든 취업이민 희망자는 영주권 인터뷰를 잘 마쳐야 영주권이 발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과 같이 취업이민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 되는 경우가 보고 되고 있기는 하지만 2021년 6월 까지는 특수한 경우만 인터뷰가 면제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⑤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인을 고용할 의도가 있는지 심사되며, I-140에서도 심사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이 심사 됩니다.
고용주는LC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취업이민 대상자가 영주권을 취득할때 까지 (또는 그 이후 까지도)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지난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⑥ I-140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시작된 취업이민이라는 의혹이 있는 영주권 신청서는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까지 잘 끝냈으나, 영주권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주위에 흔히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⑦ I-245(i), I-245(k), 또는 Confirmation of Bona Fide Job Offer or Request for Job Portability Under INA Section 204(j) 등이 심사됩니다. 이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법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⑧ 영주권 신청서류 USCIS Form I-485를 제출하게 되면 이민국은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채취 일정 (ASC Appointment Notice) 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발행합니다.
이민국의 지문채취 서비스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사태가 시작된 후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경우 지문채취는 예전과 같은 장소 USCIS Application Support Center , 15037 E. Colfax Avenue Unit G, Aurora, CO 80011 에서 합니다.
이번호까지 지난 10회에 걸쳐 취업이민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