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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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Permanent Workers 취업이민, Part IX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3

(지난호에 이어)

(3) USCIS Form I-140의 심사

취업이민 초청장 이민국양식 I-140을 작성하는 방식은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140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난호 까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민국양식 I-140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영문원본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취업이민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EB-3 직종에 관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로 예를들어 설명합니다.

지난호에서 설명드린대로EB-3는 취업이민 3순위를 의미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B-3)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 EB-3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This preference is reserved for professionals, skilled workers, and other workers.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 모든 신청자는 신청자의 직종과 그에 합당하는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내의 고용주가 사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임을 증명해야 하고, 반드시 미국노동국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 PERM)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의 고용주는 승낙된 LC를 첨부하여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심사 됩니다.

① LC 신청과정과 심사과정이 노동법과 이민법에 정의된 대로 시행 됐는지 심사 됩니다. Perm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취업이민 EB-3향하여 접수된 모든 ETA-9089 서류중에서 Business Necessity 나 Language Preference 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의 3분의 2는 Audit 없이 승낙됩니다. 승낙된 모든 LC는 I-140심사때 다시 심사 됩니다.

②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이 심사 됩니다. 고용주는LC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취업이민 대상자가 영주권을 취득할때 까지 (또는 그 이후 까지도)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불할 능력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서 고용주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받는 임금이 Prevailing Wage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W-2 등 을 제출합니다.
  • 고용주업체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고용주업체의 책임자가 회사의 재정에 관한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If the company has more than 100 employees, then it can provide a signed statement from the company’s financial officer certifying the company’s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 고용주업체의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그 밖에 회사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합법적인 이유로 세금보고 서류가 존재 하지 않는경우에 활용됩니다. 예를들면 고용주업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 이거나, 세금보고연장 신청을 한 상태에서 LC를 시작한 경우 입니다.

③ Familial Relationship 에 관해서 심사됩니다. 노동국에서 LC 심사 목적으로 정의한 Familial Relationship내용은 지난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140심사에서는 LC의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심사되며, 특히 Familial Relationship 이 문제되어 승낙된 LC 가 취소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낙된 I-140이 영주권 심사중에Familial Relationship 나타나 취소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④ Bona Fide Job Offer 에 관해서 심사 됩니다. 제시된 직종과 직종에서 요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Industry Standard 인가 심사되며, 그밖에 Business Necessity 와 Language Ability 가 합법적인가에 관해서 심사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정해 놓고, 그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낙된 LC 적발되면 언제든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시작된 LC 라는 의혹이 있는 LC는 ETA-9089 가 승낙되고 I-140이 승낙된이후에도 계속 문제되어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닭공장(?) 등에서 시작하여 승낙된 LC 와 I-140과 관련된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영주권발급이 거부되는 이유 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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