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1, EB-2, EB-3, EB-4, EB-5
- Labor Certification, USCIS Form I-140, USCIS Form I-485, DS-260의 심사
(지난호에서 계속)
• Familial Relationship. 고용주와 취업이민 희망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고용주와 취업이민 희망자가, 가족관계, 또는 고용주의 구성원과 잘 아는 관계에 있는지 심사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이민특혜를 주기 위하여 LC 준비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심사하는 과정 입니다.
Familial Relationship 에 관한 법적인 정의(definition) 나 사전적인 정의(definition) 는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28일 이전에는 Familial Relationship 에 관한문제가 제기 되면 종합적인 정황판단(Totality of Circumstance) 으로 LC준비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심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2014년 7월 28에 노동국은Familial Relationship 을 아래와 같이 정의 했습니다.
“A familial relationship includes any relationship established by blood, marriage, or adoption, even if distant. For example, cousins of all degrees, aunts, uncles,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re included. It also includes relationships established through marriage, such as in-laws and step-families. The term “marriage” will be interpreted to include same-sex marriages that are vali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marriage was celebrated.” 2014년 7월 28일 노동국이 정의한 Familial Relationship 에는 혈족, 결혼 (동성간의 합법적인 결혼 포함) , 입양으로 발생한 광범위한 의미의 모든 가족관계 와 사돈관계를 관계를 포함 합니다.
고용주와 취업이민 희망자가 Familial Relationship에 있는 경우 그사실을 밝히고 그에따른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LC 는 승낙된 이후에도Familial Relationship에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 이민국에서 승낙된 LC는 물론 승낙된 취업이민 초청장 까지 취소하는 것은 주위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일 입니다.
• Is the employer a closely held corporation, partnership, or sole proprietorship in which the alien has an ownership interest? 위에서 설명한Familial Relationship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이민희망자가 서로 동업자또는 투자자등의 관계에 있는경우 그사실을 밝히고 그에따른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LC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LC는 차후에 계속해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Alien’s Qualification. 취업이민 희망자의 자격에 관한 심사. 고용주가 제시한 직종에서 일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심사는 LC를 위한 ETA-9089서류가 노동국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격인가 에 관한 심사 입니다. 예를들면,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과정에서 취득한 자격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EAD, L 비자, H 비자 등을 소지하고 취득한 경력은 동일한 경력과 동일한 업무내용을 요구하는 동일한 고용주의 LC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A가 회사 B에서 스폰서한 H-1B를 소지한 상태에서 회사 B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경우, 만일 회사 B가 A가 일하고 있는 동일한 직종에 영구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규정에 현재 A가 일하고 있는 동일한 업무내용을 자격조건으로 두는경우, A는 회사 B의 LC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경력에 관한 심사는 경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받은 급여에 관한 증거서류로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많이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고용주가 확인해주는 편지로 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고용주가 확인해주는 편지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들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경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 Preprocessing. LC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숙련공, 숙련공, 전문직에 적용되는 모든 단계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준비됐는지 심사합니다. 예를들면, 노동국에서 허락한 Prevailing Wage의 유효기간 안에 LC 준비과정이 시작됐는지, 제시된 직종에 관한 신문광고와 잡지광고, 사업장 광고, 지역노동국 광고 등이 ETA-9089가 접수되기전 180일 부터 30일 이전에 행해졌는지, 또는 전문직의 경우 마지막 광고가 ETA-9089접수되기전 30일 이전에 시작됐는지 등에 관한 LC 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각의 event 가 법에서 정하는 대로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관하여 심사 됩니다.
• 광고내용. 노동국의 LC 를 규정하는 법과 이민법은 제시된 직종에 관한 구인광고 의 내용까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문광고 내용에는 사업장 위치, 고용주 이름 , 이력서 제출방법, 직책및 과장되지 않은 업무내용만 알기 쉽게 나타내면 되지만, 지역 노동국광고에는 신문광고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에도 지역 노동법의 특성에 맞게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연방노동국에서 허락한 임금 (Prevailing Wage) 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Audit. LC 준비 과정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에 관한 심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PERM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된 서류의 1/3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Audit을 요청합니다. 그밖에 Audit 이 자동으로요청되는 경우는 LC의 내용이 사업의 특수성, 외국어 구사능력, Familial Relationship, 고용주와 이민희망자가 서로 동업자또는 투자자등의 관계에 있는경우입니다.
Audit 이 요청되면 노동국에서 요구하는대로 LC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국은 LC 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법에서 요구하는대로 공정하게 실행됐는지를 심사합니다.
(2) USCIS Form I-140의 심사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