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1, EB-2, EB-3, EB-4, EB-5
지난 호에 이어
- Labor Certification, USCIS Form I-140, USCIS Form I-485, DS-260의 심사
LC (Labor Certification) 를 준비할때는 주어진 상황과 그에 관련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 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한 LC는 취업이민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취업이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LC와 I-140에 사용된 내용, 그리고 그것에 준하는 신청인의 경력과 자격에 관한 내용은 영주권을 취득할때 까지 반복해서 심사되며, 영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을 신청할때 다시 심사 됩니다.
(1) LC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의 심사: 2005년 3월 28일 이전의 LC로 사용된 양식 ETA-750은 고용주가 소속된 노동국의 심사관(Certifying Officer) 이 심사를 했으며 적체된 케이스의 심사는Dallas 와Philadelphia에 위치한 BEC (Backlog Elimination Center) 로 이전되어 BEC에 소속된 심사관(Certifying Officer)이 심사 했습니다.
2005년 3월 28일 부터는 새로운 양식인 ETA-9089가 기존의 ETA-750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서류심사과정의 대부분이 전산화 되어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이 제출된 ETA-9089의 내용이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01 et seq. 와 20 CFR Part 656에 정의 된대로 작성되어 제출됐는지 심사합니다. CFR Part 656에 정의된 LC의 준비과정(Preprocessing) 과 그에따른 PERM 시스템의 일반직종에 해당하는 심사과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주(Employer)의 적법성 (Legal entity): Employer는 합법적인 기업체 또는 개인 이어야 하며, 연방법상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은 사업행위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리화나관련 사업체는 연방법상 아직은 합법적인 사업체가 아니므로 LC 과정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 과 업무내용 (Job title and Job duties)의 타당성과 영구성 (a valid and permanent job): 고용주가 LC에 제시하는 직책은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직종이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고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일식요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없지만, 중화요리전문점의 메뉴에 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식요리사의 채용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직책과 업무내용은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과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조건등 채용조건의 보편성(Job opportunity’s requirements shall be normal for the proffered position):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과 그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조건등의 채용조건은 다른 기업체의 유사한 직책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유사해야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조건도 다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바와 유사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심사에서 그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런조건의 LC는 승낙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특수성 (Business Necessity):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의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조건에 특수성이 인정되면 위에서 설명한 채용조건의 보편성에서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강화되더라도 LC는 승낙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Purchase Manager 이고, 주거래처가 한국일 경우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구사 자격요건으로 한국어를 포함 시키더라도 LC는 승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Purchase Manager 의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한조건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의 LC는 사업의 특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승낙될 수 없습니다.
• Prevailing Wage (PW). 해당직종과 그 업무에 합당하는 급여를 프리베일링웨이지 (Prevailing Wage, PW) 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제시하는 직종과 그에 따른 업무및 자격조건에 관한 PW를 노동국의 심사기관 (US Department Of Labor,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LC 심사과정에서 노동국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PW가 사용됐는지 심사 됩니다.
LC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영구적으로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제시하는 직종에 대한 PW를 노동국으로 부터 결정(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받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PWD 에 사용되는 양식은 ETA-9141이며 고용주는 노동국의 심사기관 (US Department Of Labor,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서 할당하는 온라인어카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abor Shortage. 고용주는 고용주가 제시하는 직종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당한 급여및 취업조건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 피고용대상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CFR Part 656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CFR Part 656에는 직종과 업무내용에 따라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으로 분류하여 제시된 직종에 관한 직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사용해야할 단어와 문구, 직원채용공고를 게시하는 출판물 및 장소, 채용공고를 하는 기간 등 에 관한 규정과 직원채용공고 기간이 끝나면 직원채용공고 과정을 설명하는 보고서 (Recruitment Summary/Report)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문직(Professional)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Skilled Worker)또는 비숙련공(Any Other Worker)의 경우 각각 지역노동국, 지역신문, 사업장, 또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회원잡지(a member of professions) 등 에 직원채용공고를 하는 방법과 직원채용공고 기간에 관한 규정, 직원채용공고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CFR Part 656에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되는 피고용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따른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amilial Relationship. Is the employer a closely held corporation, partnership, or sole proprietorship in which the alien has an ownership interest, or is there a familial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 stockholders, corporate officers, incorporators, or partners, and the alien?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