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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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Permanent Workers 취업이민, Part II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1, EB-2, EB-3, EB-4, EB-5

[공지사항: 2017년 11월 이후부터 이민국에 접수된 취업이민관련 모든직종의 영주권 심사에 이민국 인터뷰를 시행함에 따라 영주권 발행이 상당히 지연되고는 있으나 영주권 인터뷰를 잘 끝낸 케이스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과 같은 심사기간안에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LC 시작 과정부터 I-140이 승낙되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발행하기 까지 취업이민의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년이며, 출신국 미대사관에서 Consular Processing 을 통하여 취업이민비자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LC 시작 과정 부터 I-140이 승낙되어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이 미국주소로 발행 되기 까지 취업이민에의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년 입니다. ]

(지난호에서 계속)
• 4 순위 (EB-4)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ourth Preference EB-4 (Certain Special Immigrants). This preference is reserved for “special immigrants,” which includes certain religious workers, employees of U.S. foreign service posts, retired employe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ien minors who are wards of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lasses of aliens.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희망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LC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5 순위 (EB-5)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EB-5 (Employment Creation). This preference is reserved for business investors who invest $1.8 million or $900,000 (if the investment is made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that employs at least 10 full-time U.S. workers.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 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90만불 또는 180만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eb-5)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 PERM, 노동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노동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이며,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일부분의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노동국의 허락을 받는 과정을 Labor Certification, LC, PERM, 노동허가, 또는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하며 사용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미국노동국의 허락을 받는 과정” 이라는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oreign Labor Certification 과정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미국의 고용주 (US Employer) 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n general, the employer will be required to complete these basic steps to obtain a labor certification:

(1) The employer must ensure that the position meets the qualifying criteria for the requested program. “Qualifying Criteria”는 고용주가 제시하는 직종은 고용주의 사업행위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해당직종에 고용될 인력의 자격요건은 다른 유사업체에 고용된 인력의 자격요건과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2) The employer must complete the ETA form designated for the requested program. This may include the form and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e.g., job description, resume of the applicant, etc.). 고용주는 모든 증거서류를 근거로한 LC 신청서 ETA 양식을 작성합니다.
(3) The employer must ensure that the wage offered equals or exceeds the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고용주는 제시하는 직종에 노동국에서 정하는 임금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The employer must ensure that the compliance issues effected upon receipt of a foreign labor certification are completely understood. 고용주는 LC 시작과정부터 승낙될때까지 고용주에게 따르는 책임을 충분이 이해 해야 합니다.
(5) The completed ETA form is submitted to the designated Department of Labor office for the requested program (e.g., SWA, processing center or the national office). 이과정을 2005년 3월 28일 부터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이라고 합니다. 작성된 ETA 서류는 노동국에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PERM 시스템에서 심사됩니다.
(6) The employer is notified of the determination of the Department of Labor. 노동국은 심사된 결과를 이메일과 우편으로 고용주에게 통보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LC 가 승낙되면 고용주는 취업이민 초청장 USCIS Form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LC 가 승낙되었다고 해서 취업이민초청장인 I-140이 반드시 승낙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해당 LC에 요구된 적법성과 증거서류를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I-140심사에 반영하여 I-140의 승낙을 결정합니다. 승낙된 I-140은 대상자가 영주권을 취득할때 까지 계속해서 재심사 되며 I-140에 사용된 내용은 대상자가 취업이민을 성공적으로 마친후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다시 심사 됩니다.

  1. Labor Certification, USCIS Form I-140, USCIS Form I-485, DS-260의 심사
    LC (Labor Certification) 를 준비할때는 주어진 상황과 그에 관련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 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한 LC는 취업이민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취업이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LC와 I-140에 사용된 내용은 영주권을 취득할때 까지 반복해서 심사되며, 영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을 신청할때 다시 심사 됩니다.
    (1) LC (Labor Certification) 의 심사.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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