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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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Public Charge 공적부조 公的扶助 Public Benefits (II)

(지난호에서 계속)

지난호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Public Charge 에 관한 미국법 원문을 소개드렸습니다. 이번호 에서는 미국법에 위와같이 정의된 Public Charge가 2020년 2월 24일 부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 심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글로 예를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3. Public Charge 영주권 심사에 미치는 영향

시민권자는 정당한 심사규정에 따라 Public Charge 가 되는 경우 벌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24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했을때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Public Charge는 지난호 에서 소개드린 영문법전§212.21(a) Public Charge에 정의된 바와같이, “어떤 사람이 한가지 또는 한가지 이상의 Public Benefits (공적부조 公的扶助) 을 연속된 36개월동안 누적일수 합계 12개월 이상 받을 때 그 사람을 Public Charge 라고 합니다”. Public Benefits (공적부조 公的扶助) 의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호 에서 소개드린 영문법전§212.21 (b) 에 정의된 9가지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된 예외규정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난민, 망명, 가정폭력피해자, 기타 범죄의 참고또는 피해자, Public Charge Bond 를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인이 앞으로 Public Charge가 될 것 인가에 관한 심사는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심사방식에 기준하여 영주권신청인의 신상및 주변환경에 관한내용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심사되며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Public Charge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
  • 나이 18세 부터 61세 까지
  • 신체검사에서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 신청인본인을 포함한 가족부양능력 또는 가족이나 재정보증인의 재정적인 능력
  • 현재 직장이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본인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만들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정부보조금이나 세금혜택과 관계없는 건강보험을 소지한 경우
  • 현재소지한 재산 또는 앞으로 소지할 재산 의 평가액이 Public Charge심사기준보다 높은경우
  • 크레딧 점수가 높은 경우
  • 고등교육, 자격증, 언어능력, Primary Caregiver 에 분류되는 직업

(2) Public Charge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 

  • 위에서 설명한 Public Charge심사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에 반하는 모든 경우
  • 과거 2년 이내에 파산신청을 해서 승낙된 경우
  • 이민국에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 직장경력이 없거나 특별한 자격증 또는 기술이 없는 경우
  • 웤퍼밋을 소지했으나 정규학생이 아니면서도 현재 직장이 없고 앞으로도 직장을 가질 의도가 없는 경우
  • 과거에 Public Charge 문제로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이민재판을 받은 경우  
  • 스폰서가 미국에서 공적부조(Public Benefits)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스폰서가 파산신청을 하여 승낙된 경우
  • 스폰서가 이민국 수수료면제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 스폰서가 한사람이상의 이민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에 설명한 Public Charge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아래에 예를들어 알아보겠습니다.

(3) 예로본Public Charge가 될 것 인가에 관한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심사

올해 29살된 A씨는 시민권자인 부인 B씨의 남편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시민권자인 부인 과 한명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를 포함한 가족의 숫자는  3명 입니다. 2020년 4월 1일을 기준할때, 이민법은 콜로라도 일반가정 3인가족 수익의 경우 $27,150불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A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며 영어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A씨는 직장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위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했으나 수익을 포함한 B씨의 재정적인 능력이 이민법상 요구된 $27,150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인 B씨의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한 부모님이 Joint Sponsor로서 재정보증서를 제출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할때 Public Charge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은 A씨의 나이, 양호한 건강상태,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한 부모님 이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은 A씨의 학력및 영어능력부족, 현재수익이 부족함, 건강보험이 없음 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심사기준으로 설명할때, 비록 A씨의 학력및 영어능력이 부족하고 현재 보험이 없으나 양호한 건강상태와 아직 젊은 나이와 직장에서 일한 경력을 강조하고, 현재 3인 가족의 수익이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수익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한 부모님이 Joint Sponsor 로서 재정보증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하여 앞으로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 것 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부터는 모든 가족관련 이민과 모든 취업이민에서 영주권 신청인이 앞으로 Public Charge 가 될 것 인가를 심사합니다. 

4. 예로본 Public Benefits  공적부조 公的扶助 종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민국에서 예를들어 규정한Public Benefits의 내용을 아래에 원문으로  소개합니다.

  • 이민국은 아래에 정리된 공적부조는 Public Benefits 으로 간주 합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Any federal, state, local, or tribal cash benefit programs for income maintenance (often called general assistance in the state context, but which may exist under other names);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formerly called food stamps);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including Moderate Rehabilitation);  
  • Public Housing (under the Housing Act of 1937, 42 U.S.C. 1437 et seq.); and 
  • Federally funded Medicaid (with certain exclusions).
  • 이민국은 아래에 정리된 공적부조는 Public Benefits 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and/or for the treatment of an “emergency medical condition”;
    • Services or benefit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School-based services or benefits provided to individuals who are at or below the oldest age eligible for secondary education as determined under state or local law;     
    • Medicaid benefits received by aliens under the age of 21;
    • Medicaid benefits received by pregnant women and by women within the 60-day period beginning on the last day of the pregnancy;   
    •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s; 
    •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Subsidies for foster care and adoption; 
    • Government-subsidized student and mortgage loans;
    • Energy assistance; 
    • Food pantries and homeless shelters; and
    • Head Start.   

(다음호:  시민권 취득 US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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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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