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1, EB-2, EB-3, EB-4, EB-5
1. 개요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비자의 숫자를 약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5가지 종류의 취업이민비자 (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 EB IV) 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Priority Workers), 28.6% of the worldwide employment-based preferenc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for fourth and fifth preferences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28.6% of the worldwide employment-based preferenc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by first preference.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 EB-3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28.6% of the worldwid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by first and second preferences, not more than 10,000 of which to "*Other Workers"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ourth Preference EB-4 (Certain Special Immigrants), 7.1% of the worldwide level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EB-5 (Employment Creation), 7.1% of the worldwide level, not less than 3,000 of which reserved for investors in a targeted rural or high-unemployment area, and 3,000 set aside for investors in regional centers by Sec. 610 of Pub. L. 102-395.
비자 종류별로 할당된 수효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민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비자는 초과신청이 된 것 입니다. 이경우, 취업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이민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되어 취업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초과신청의 정도가 극심한 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Visa Bulleti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신청인은 미국내에서는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후 이민국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출신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취업이민비자를 승낙받아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을 발급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는 신청인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비자의 종류 와 일반적인 자격기준
취업이민비자의 종류와 일반적인 자격기준, 기타 신청방법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 합니다.
(1) 1순위 (EB-1)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Priority Workers). This preference is reserved for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outstanding professors or researchers; and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국(USCIS)의 취업이민청원서인 USCIS Form I-140 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그것에 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따로 미국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직접 본인이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lf-Petition).
·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국의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LC, PERM)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국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 PERM)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2) 2 순위 (EB-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This preference is reserved for persons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for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in the arts, sciences, or business. Unless applicant can obtain a national interest waiver, approval of Labor Certification is required.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사람: 모든 신청자는 신청자의 직종과 그에 합당하는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내의 고용주가 사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임을 증명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미국노동국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 PERM)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의 고용주는 이민법에 정의된 대로 LC를 첨부하여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는 취업이민 2 순위로 분류되며 LC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3 순위 (EB-3)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 EB-3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This preference is reserved for professionals, skilled workers, and other workers.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 모든 신청자는 신청자의 직종과 그에 합당하는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내의 고용주가 사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임을 증명해야 하고, 반드시 미국노동국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 PERM)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의 고용주는 승낙된 LC를 첨부하여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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