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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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1. 개요 

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의 규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e persons of good moral character) 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1790년에 제정(Naturalization Act of 1790) 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이민법의 형태를 갖추게 됐으므로 매우 난해 하고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2020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미국이민법을 기준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취업, 투자이민, 및 종교이민을 포함하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에 관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합니다. 

2.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친척들을 위해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이상 입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R):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21세미만인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시민권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F1):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으로 인한 모든 독신자녀를 의미하며, 독신자녀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즉, 시민권자의 손자) 는 동반자녀로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부 또는 모 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A)

(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5)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3)

(6)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F4)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무비자(EST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8개월 에서 12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터뷰 없이는 영주권이 승낙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적에 조건해재 절차 (remove condition) 에 따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 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녀로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K1 비자는 미국에 영주할 목적인 미국입국을 허락하지만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K1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90일간만 유효한 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신속히 혼인신고를 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서류와 새로운 EAD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체류신분의 중단없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2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신청 및 EAD신청은 K1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K1 비자 소지자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 이민 2 순위: 전문직, 석사이상의 교육 과정이 요구되는 전문직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3) 이민 3순위: 경력직, 비경력직,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직, 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직종, 비숙련공

(4) 종교이민 및 기타이민: 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 중 추천을 받은 자

(5) 투자이민: 미국내의 기업에 $900,000 또는 $1,800,000을 투자함으로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노동국의 승인(LC,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NIW). 취업이민자의 총수는 년간 140,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이민은 초청장이 승낙된 후에도 이민우선 순위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우선 순위날짜는 매월 비자회보(Visa Bulletin)에 발표됩니다. 

5.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위에 설명한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심리가 시작됐다면, 추방면제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NTA(Notice To Appear)를 받기전에 10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이민법에서 정의한 특정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으면 일단 이민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미국이민의 분류 및 영주권 취득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망명자와 난민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에 관한여 실제로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초청장이 승낙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등 에 관해서는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이민 및 영주권취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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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Limmigration.us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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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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