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는 행동이 잠깐의 재미로 보일 수 있지만, 콜로라도에서는 사고 위험을 키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콜로라도주 순찰대(CSP)는 22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2인 탑승(Double Riding)’이 기기의 균형과 조향·제동 성능을 떨어뜨린다며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당부했다.
매튜 패커드 CSP 국장은 “두 사람이 함께 타는 행동은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거나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보다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 조건이 무너지면 중상을 입을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고 밝혔다.
한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기에 두 사람이 올라타면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진다. 서스펜션과 모터, 브레이크, 타이어에도 설계 한도를 넘는 부담이 가해진다. 무게가 늘어난 만큼 정지거리도 길어져 보행자나 차량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콜로라도 개정법 C.R.S. § 42-4-1412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에 설계·장착된 정원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승객 좌석을 갖춘 다인승 제품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함께 타서는 안 된다.
이 조항 위반은 2급 경범 교통범죄로 분류된다. 단순 위반에 대한 주 벌칙표에는 15달러의 벌금과 6달러의 할증료가 규정돼 있지만, 사고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함께 발생하면 벌금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시와 카운티가 별도의 규정과 벌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CSP는 부모와 보호자에게 자녀들이 운행 지역의 교통법규를 확인하고, 한 사람이 한 대씩 이용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순간의 편의를 위해 한 명을 더 태운 선택이 목적지보다 응급실에 먼저 도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