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2)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녀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국적관련법은 1.법률혼부부의 자녀 2.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생부 또는 생모가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자녀 3. 입양자녀를 대상으로하여 자녀의 나이 만 16세 이전에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 및 양육권행사자가 미국시민인 부모 모두이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인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시민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책자에서는 자녀를 미국국적관련법에서 인정한 자녀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임으로 언제든지 미국시민증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했어야합니다. ▶자녀는 미국에 영구거주지가 있으며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합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전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 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취득
미국에 단기 체류하고 있으며 만18세 미만인 미국시민의 자녀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국시민증서를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 미국시민이며,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한 5넌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중 한사람이,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에 관한 인터뷰때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해야 하며,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시점에 만 18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군인 및 군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외규정 있음.)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합니다.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예외규정 있음.)
입양자녀의 경우 2년이상 자녀에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입양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입양아버지와 입양어머니 어느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2년이상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헤이그입양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에 따라 입양되는 경우와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친권 및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주의사항
▶미국시민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호적에 나타난 부모 및 출생지는 출생증명서로 사용됩니다. 2008년 1월 1일 부로 한국의 부계중심인 호적제가 폐기됨에 따라 자녀의 부모가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지가 나타난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로 사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호적 등본 과 현재도 발행되고 있는 제적등본도 자녀의 부모와 출생지에 관한 기록이 있으 면 출생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또는 입양과 관련된 경우 자녀가 미국시민인 친권행사자와 거주한 기간 및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증명되지 못하면 자녀는 시민권 증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미국시민권 취득 과 관련된 가장보편적인 내용들이며 이밖 에도 출생년도 또는 출생지역에 따르는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타임즈 이민포럼을 참조하세요. www.colorafotime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