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민법에서 Spouse 배우자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l. 배우자는 법적인 결혼으로 형성된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부인을 의미하며 법적인 결혼은 동성간의 결혼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결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Common-law marriage)이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혼인(Legal marriage) 인가를 심사할 때는 사실혼이 발생한 지역의 법을 인용합니다. 중혼이 인정되어 한 명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가 이민법상의 배우자로 인정 받을수있습니다.
Q2. 이민법에서 동반자녀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2. 동반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녀를 의미하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합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만 21세가 지나면 부모의 동반자녀로 비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영주권)의 경우 현재 나이가 21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민법에서 정의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의 보호를 받을 경우 부모의 동반자녀로서 이민비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3. K-2 비자로입국 했으나 21세가 지났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까?
A3. K-1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정상적으로 약혼자와 결혼했고 K-2비자로 입국한 시점이 21세 미만이며 K-2비자 소지자가 현재도 미혼인경우 K-2비자소지자는 21세가 지났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4.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결혼하여 배우자를 위한 이민초청서 1-130을 제출했으며 지금은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제출한 이민초청서 1-130 는어떻게 됩니까? A4. 제출한 이민초청서는 I-130 영수증 에서 안내한 사무실에 계류중 입니다. 그 사무실에 취득한 시민권 복사본이나 미국 여권을 보내서 접수된 이민초청장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초청인이 영주권자로서 제출한 배우자 이민초청장 I-130에 동반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된 후에는 더이상 동반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민초청장 I-130에 포함된 자녀를 위한 이민초청장 I-130을 새로 제출하거나 또는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이미 미국시민권자가 (Inherited Citizenship) 되어 미국여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알아봐야합니다.
QS. J-1비자의 “2년 거주의무”란 무엇입니까?
A5. 2년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2년 거주의무에 관한 면책을 허가 받기전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dual intent 를 인정하는 비이민비자 K, H-lB, L-lA를 신청 할 자격도 없습니다.
Q6.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중이어도 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나요?
A6.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단기로 미국방문을 원하는 경우 소지한 유효한 방문비자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입국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경우 입국 심사를 대비하여 목적하는 미국 단기 방문후 반드시 미 국에서 출국할것 임을증명할 수있는 자료를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A7.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된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택배회사 통하여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로 유효기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발급에 관한 절차를 안내 받아야합니다.
Q8. 이민초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나요?
A8. 모든 이민초청서(가족 초청, 약혼자 초청 그리고 취업이민)는 초청인이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시 반드시 피초청인 (비자를 받을 사람) 의 정확한 영문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케이스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그 원본을 이민초청서가 계류중인 이민국, 국립비자 센터 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9.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어떻게 받나요?
A9. 모든 미국으로의 이민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사회보장번호 (SSN)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신청을 하는 모든 18세 이상 의 이민자는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60에 문항을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60 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분은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내의 주소로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를 받기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은 약 3주입니다. 3주안에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 혹은 미국내 주소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야합니다.
미국내에서1-800-772-1231 무료 전화 번호로 연락가능하며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은 http://www.socialsecurity. gov또는 www.ssa.gov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S-260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지 못한경우 미국입국하여 주소지가 정해지면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찾아가셔서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는 여권과함께 이민비자 또는 I-551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출생증명서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출생증명서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본과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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