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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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명령 경찰사칭 주의

콜로라도 주 경찰청은 주지사의 자가 격리 명령을 이유로 운전자 차량을 불시에 검문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새벽 5시, 그릴리의 한 주민은 반사 조끼를 입고 경찰관을 사칭하며  “COVID-19법 위반” 혐의로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그릴리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릴리 경찰은 같은 시간에 불심검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모팻 스트리트 인근에서 출근 중이던 한 여성 운전자도 경광등을 깜박이는 검은색 차량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았다. 경찰을 사칭하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역시 볼더카운티 경찰은 그 시간에 어떠한 검문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3월 25일 자정 무렵에는 6가와 하바나 거리에서 경광등을 켠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구형 경찰차 모델) 차량에 의해 한 여성이 불심검문을 받은 후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덴버와 오로라 경찰은 역시 그곳에서 검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찰을 사칭한자는 키 6피트, 몸무게 150파운드의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고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배지나 이름표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로라 경찰은 의심 가는 사람이나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303.739.1841 넬슨 경관에게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오로라 경찰관, 공원 레인저, 공중 보건 공무원은 정부 증명서와 명함을 소지하고 있다. 특히 오로라 정복 경찰관은 배지, 명찰, 어깨 패치를 착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상한 차량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거나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 또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까지 운전하여 911에 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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