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취업허가서(EAD) 유효기간 대폭 축소… “더 촘촘한 사전 검증 필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허가서(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USCIS는 정책 매뉴얼 개정과 함께 “정기적·빈번한 검증을 통해 잠재적 위험 인물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기 행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정된 연방법 내용을 반영해 외국인의 신원과 체류 사유를 더 자주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USCIS는 “유효기간을 짧게 조정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지프 에들로 국장 대행은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반미적 이념을 확산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 사건 이후 외국인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 난민·망명 등 주요 카테고리, 유효기간 5년→18개월로 축소
2025년 12월 5일 이후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취업허가 신청 가운데 다음 범주가 적용된다.
-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 망명 허가자
- 추방·송환 유예 허가자
- 망명 또는 유예 신청 계류자
- 이민법 245조(영주권 신청) 계류자
- 추방정지·추방취소·NACARA 구제 신청자
이들 카테고리는 초기 및 갱신 EAD 최대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 ‘패롤’ 및 TPS 등은 1년만 허용
2025년 7월 4일 발효된 H.R.1 법률에 따라 별도의 유효기간도 새롭게 적용된다.
이 법은 다음 범주에 대해 최대 1년, 또는 부여된 체류 허가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한다.
- 난민 패롤 허가자
- 임시보호신분(TPS) 허가자
- 일반 패롤 허가자
- TPS 신청 계류자
- 기업가 패롤(Entrepreneur parole) 배우자
● 패롤이란 무엇인가
패롤(Parole)은 미국 정부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시 체류 허가’를 의미한다. 정식 비자나 입국 신분은 아니며, 전쟁·재난, 인도적 필요, 가족 재결합, 공익 목적 등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다. 기간은 짧고,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USCIS는 “이와 같은 임시 체류허가를 가진 인원은 주기적으로 사유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해당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모든 I-765 신청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더 촘촘한 보안 체계로 전환
USCIS는 유효기간 단축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 관련 서류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재적 위험 요인 발견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uscis.gov) 또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