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채는 개인이 선택하기 힘든 일…”신용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간단히 약국에서 진통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감당치 못 할 만큼의 의료비용이 들기도 한다. 이때 의료비를 위해 저축해두지 않았거나 의료보험이 없다면 당장 서민들의 생계는 혼란에 빠진다.
특히 의료 민영화가 된 미국의 의료체계는 매우 복잡하며 정해진 보험수가에 의해 의료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아파도 진통제로 참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미주 12개 주의 의원들과 미 의회는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에 있다. 법안 중 일부는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추심으로부터 개인 재산을 보호한다. 또 다른 법안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의료 부채가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거나 치료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 하원 의원들도 지난 주 의회에서 부채에 대한 최대 이자율을 3%로 낮추고 치료 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과 항소 과정에서 부채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콜로라도는 애리조나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낮은 의료 부채 이자율을 가진 주가 된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의원들도 이자 상한선 5%를 검토하면서 낮은 의료 부채 이자율에 합류하고 있다.
실제로 환자의 경우 의료 부채는 개인 파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미 전역에 걸쳐 약 880억(약 114조 원) 달러의 부채가 추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공중 보건 저널(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3만 명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의료비 청구서로 인해 파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 부채에 허덕이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콜로라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및 미 의회 의원들은 의료 부채가 소비자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신용 점수를 보호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소비자 건강협회의 정책이사 이자벨 커즈는 “의료부채가 종종 예기치 못한 급성 치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예산을 초과하는 막대한 청구서를 남긴다. 의료 부채는 형편에 맞지 않는 차를 구입하거나 휴가를 즐기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과는 근복적으로 다르다. 의료비는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필요 소비이며, 의료 부채로 인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콜로라도 주지사 제라드 폴리스는 이법안에 대해 묻자 대변인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며, 주민들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