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J·I 체류기간 고정제 전국 시행 중단…총영사관도 기존 D/S 유지 안내
9월 중순을 전후해 미국 이민제도 변경 소식이 잇따르면서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제는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다. 반면 새 영주권 신청서와 공적부담 심사 기준은 현재로서는 9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학생 ‘최대 4년 체류’ 규정은 시행 중단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에게 적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없애고,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으로 제한할 계획이었다.
4년을 넘겨 공부해야 하는 박사과정 학생 등은 USCIS에 I-539를 제출해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했다. 학교나 학위과정 변경도 제한되고, F-1 학생이 학업이나 OPT를 마친 뒤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이 규정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시켰다. 법원은 DHS가 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국제학생과 대학에 미칠 경제·교육적 피해와 다른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F·J·I 비이민자에게는 기존 D/S 체계가 계속 적용된다. 중단된 것은 F-1 비자 자체나 비자 발급이 아니라, 미국 입국 후 체류기간을 최대 4년 등으로 고정하려던 DHS 규정이다. 법원이 규정을 최종 폐기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총영사관도 “기존 조건으로 학업·CPT·OPT 가능”
주애틀랜타총영사관도 안내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D/S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F-1 유학생은 9월 15일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CPT·OPT 등 실습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F-1 학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신분을 유지한다면, 단순히 체류기간이 4년을 넘는다는 이유로 I-539 연장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학업이나 OPT 종료 후 적용되는 60일의 출국 준비기간도 유지된다. 법원 결정은 전국에 적용되므로 콜로라도의 유학생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D/S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생은 풀타임 등록과 정상적인 학업 진행 등 F-1 신분 요건을 지켜야 한다. 졸업 예정일이 늦어지면 현재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학교 담당자에게 연장을 요청해 SEVIS 기록을 갱신해야 한다. CPT와 OPT 역시 기존 절차에 따라 학교 또는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정 체류기간 규정에 맞춰 9월 15일부터 사용하도록 예고됐던 I-539와 I-765의 9월 15일 2026년판 의무화도 함께 보류됐다.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USCIS 홈페이지에서 현재 인정되는 양식의 판본을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 9월 18일부터 새 양식만 사용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자는 서류를 보내는 날짜에 따라 다른 I-485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9월 17일까지 신청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기존의 2025년 1월 20일판이나 2026년 9월 4일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18일부터는 2026년 9월 18일판 새 양식만 사용할 수 있다. 이날부터 이전 양식을 제출하면 USCIS가 심사를 시작하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돌려보낸다.
우편 신청은 USCIS에 도착한 날짜가 아니라 봉투에 찍힌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9월 17일 소인이 찍혔다면 기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8일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반드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신청자는 실제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기준이다.
새 양식은 9월 18일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양식과 새 양식을 함께 인정하는 유예기간도 없다. 신청서를 보내기 전 USCIS I-485 공식 안내에서 양식 하단의 판본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공적부담 심사도 18일 변경 예정
I-485 개정은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공적부담 최종규정에 맞춘 조치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이민심사관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상태, 재산과 소득, 재정상태, 교육과 직업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래에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을 판단한다.
공공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의 종류와 수령 시기·기간·금액을 비롯해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함께 심사한다. 9월 18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2022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난민과 망명자, 법률상 면제되는 일부 인도주의 이민 신청자에게는 공적부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공적부담 정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를 비롯한 22개 주와 워싱턴DC는 9월 14일 새 공적부담 규정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를 포함한 지방정부들도 별도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현지시간 9월 15일 현재 시행을 막는 법원 결정은 확인되지 않아 규정은 여전히 18일 시행 예정 상태다.
10월 비자 문호는 아직 발표 전
2027 회계연도의 첫 비자 게시판인 2026년 10월호도 미국 현지시간 15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9월호가 최신 게시판으로 올라와 있으며 10월호는 ‘곧 공개’로 표시돼 있다.
새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면 연간 이민비자 할당도 새로 시작되지만, 가족·취업이민 우선일자가 반드시 진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자는 국무부의 공식 비자 게시판과 USCIS의 영주권 신분조정 접수 기준표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 변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제는 법원 결정으로 멈췄고, 9월 18일로 예정된 I-485 신판과 공적부담 기준은 아직 시행 일정이 유지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정책이지만 적용 대상과 법원 결정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