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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지 차량 사이 주행 및 추월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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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에서 8월 7일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한 차량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법안(Motorcycle Lane Filtering & Passing, SB24-079)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24년 4월 정기 회기에서 통과되었다. 콜로라도 교통부 글렌 데이비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차선 분할을 허용하지 않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한 차량 사이를 천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지한 차량 사이를 통과할 때, 먼저 추월하려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해 있어야 하며, 차선이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안전하게 지나갈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이때 오토바이는 시속 15마일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추월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으로만 추월해야 하며, 반대 차선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로의 갓길에서 추월해서는 안 되며, 가장 우측 차선의 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선에서의 추월 역시 불가능하다.

콜로라도 주립 순찰대의 매튜 C. 패커드 대령은 콜로라도 도로의 갓길에서 주행하는 것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 차량 사이를 주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정지 차량 사이를 주행 중 교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운행 가능한 안전한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콜로라도 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27년 9월 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콜로라도 교통부는 이 법안의 안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헬멧 착용, 속도 제한 준수, 오토바이 운전면허 소지 그리고 음주 운전 금지를 당부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 데이터에 따르면 과속과 음주운전은 오토바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오토바이 교통 사망자의 26%는 음주 운전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2023년 콜로라도 도로에서 사망한 134명의 오토바이 운전자 중 절반인 67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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