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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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1심 결과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0일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 1심 소송에서 인앱결제만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은 앞으로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영구금지 판결을 했다.


또 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행위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90일 내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애플은 인앱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선 대부분 승리했다. 특히 앱스토어 독점 사업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해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로저스 판사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 내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실행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픽은 해당 방식을 통해 얻은 매출의 30%를 애플에 지불하도록 했다. 에픽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350만 달러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던 시장 규정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본 소송의 대상인 시장은 게임 전부도 아니며, 앱스토어와 관련된 애플의 내부 시스템도 아닌 디지털 게임 거래이다”고 판단했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애플이 미국 연방독점금지법이나 주 독점금지법의 독점사업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캘리포니아 경쟁법 상의 경쟁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 측은 ‘앱스토어 모델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애플은 “법원이 앱스토어는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에픽 측은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는 이번에 애플이 에픽게임즈와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일부 규제기관들의 조사를 받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바이든 정부는 거대 IT 기업들의 시장 이익 독식을 경계하고 이를 강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애플은 이번 소송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 법무부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앞두고 있어 이들 조사에서 쉽게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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