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콜로라도 뉴스“세금 더 돌려받는다?”… 공제 늘었지만 환급은 줄어들 수도

“세금 더 돌려받는다?”… 공제 늘었지만 환급은 줄어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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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제 소폭 인상 vs 콜로라도 환급 감소, 체감 차이 커

2026년 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세금과 관련해 “올해는 환급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연방 공제는 일부 늘어난 반면, 콜로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급액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세법에 따라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이번 세금 보고에서도 싱글 기준 약 1만5천 달러 중반, 부부 공동 보고는 약 3만1천 달러 수준으로 소폭 인상됐다.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시니어에게 6,000달러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주장이나 자녀 세액공제가 2,200달러로 상향됐다는 내용,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4만 달러로 확대됐다는 정보는 현재 기준으로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입법 논의 수준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실제 세금 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콜로라도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TABOR 환급’ 감소다. 지난해에는 주 정부의 초과 세수로 인해 비교적 큰 환급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초과 세수가 줄어들면서 환급 규모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수십 달러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작년보다 환급이 줄었다는 체감이 나타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연방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여전히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소득에 따라 일부만 환급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개인별 차이가 크다. 콜로라도 주 역시 자녀 관련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금액은 가구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 보고를 두고 “공제는 늘었지만 환급은 개인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즉 단순히 “더 많이 돌려받는다”기보다는 소득 구조와 공제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해라는 분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콜로라도 주민의 경우 TABOR 환급 감소를 고려해 예상 환급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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