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에 거주하다 보면 어느 날 우편함에서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을 발견할 수 있다. 낯선 서류에 당황하기 쉽지만, 몇 가지 필수 정보만 알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격 요건’
배심원은 유권자 등록, 운전면허증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18세 이상이고 영어를 읽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콜로라도에 연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온라인 등으로 ‘배심원 제외(Disqualification)’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격은 되지만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
직장 불이익 걱정은 금물, 수당도 지급
직장을 비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어두자.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고용주는 배심원 복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수당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규직 종사자라면 첫 3일간 고용주로부터 하루 최대 5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3일이 지난 후부터는 주정부 차원에서 모든 배심원에게 하루 50달러의 수당을 지급한다.
학생, 군인, 모유 수유 등 예외 상황 대처법
학생이나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콜로라도 내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학교가 있는 카운티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1년 단위로 임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 출석 전 주의사항과 ‘스캠’ 사기 조심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면 자녀는 동반할 수 없으므로 미리 돌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 입장 시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므로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고, 긴 대기 시간을 보낼 책 등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최근 배심원 소환 불응을 빌미로 돈이나 사회보장번호(SSN)를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과 경찰은 절대 전화로 금전, 기프트 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전화가 아닌 우편으로 공식 통지서를 발송한다.
배심원 제도는 시민이 사법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안내에 따라 당당하게 시민의 역할을 다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