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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꽃놀이 최대 2,500달러 벌금…콜로라도 행사 줄줄이 취소, 단속강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꽃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콜로라도 내에서 허가 된 행사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불꽃놀이는 불법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방국은 퓨즈가 있거나 불을 사용해서 점화하는 모든 유형의 폭죽사용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불꽃놀이로 시작된 화재는 방화 범죄로 규정한다. 폭죽을 소지, 사용 및 판매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189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방국은 당국의 승인을 받은 행사를 제외하고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시 벌금통지서를 받게되며, 법원에 출두해야한다고 전했다. 현재 콜로라도 스프링스 전역의 22개 소방서에 폭죽 납부 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폭죽을 자진 납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독립기념일과 전·후로 불법 불꽃놀이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기념일 기간은 화재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부상위험도 15세~24세의 청소년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다. 2013년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내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불꽃놀이를 목격하거나 듣는 경우 (719) 444-7000번으로 신고하거나, 부상이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911에 전화해주기를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방국은 당부했다.

올해 콜로라도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가뭄으로 인하여 덴버, 오로라, 볼더, 파커 등 대부분 지역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다. 하지만 캐슬락, 러브랜드,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은 일부 허가된 지역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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