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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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의 국립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8월 18일부터 노동절 연휴 기간인 9월 6일까지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통국의 클리프 박사는(Dr. Steven Cliff)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행위는 모든 주에서 불법이라고 밝히며 “당신은 음주운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립니다.”라고 말했다. 

교통국(NHTSA)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음주운전 관련된 자동차 사고로 10,142명이 사망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는 52분마다 1명꼴로 생명을 잃는 셈이다. 2019년에는 차량과 보행자와 충돌사고의 약 13%가 음주 운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콜로라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처벌을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체질이나 체중, 성별, 섭취 음식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농도가 0.15%는 체내 알코올을 모두 제거하는 데 약 10시간이 걸린다. 21세 미만이면 더 심한 처벌기준으로 0.02%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라이드 서비스를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콜로라도 21세 이상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구분혈중 알코올 농도벌점·면허 정지벌금 구류·징역사회봉사
1차 음주운전 적발 – DWAI0.05% 이상0.08% 미만벌점 8점$200- $500 2-180 일 24-48 시간
1차 음주 운전 – DUI0.08% 이상9개월 면허정지$600- $1,000 5-365 일 48-96 시간
2차 DWAI 또는 DUI 적발0.08% 이상1년 면허정지$600- $1,500 10-365 일 48-120 시간
3차 DWAI 또는 DUI 적발2년 면허정지$600- $1,500 60-365 일 48-120 시간

[최근 음주운전 단속지점]

-오로라 지역 

E Alameda Ave와 S Potomac St 교차로 

S Chambers Rd와 E Evans Ave(Iliff Ave) 교차로

Alameda Ave와 S Potomac St 인근

-덴버지역

유니온 역 근처 로도(Lodo)와 다운타운

Co-2 와 I-70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