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다시 연락”…오로라 위장수사서 남성 13명 체포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다시 연락”…오로라 위장수사서 남성 1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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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남성 13명이 오로라 경찰의 위장수사에 붙잡혔다.

오로라 경찰국은 9월 22일 아동 성 착취 범죄를 단속하는 ‘오퍼레이션 세이프 키즈(Operation SAFE Kids)’를 통해 덴버 메트로 지역 남성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SAFE Kids’는 ‘아동을 착취하는 성인을 막는다(Stopping Adults From Exploiting Kids)’는 뜻이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아동 성매매와 온라인 유인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를 조사했다. 이어 8월 중순부터 형사들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만든 온라인 계정으로 용의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수사에는 실제 미성년자가 투입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남성들은 21세부터 65세까지로 평균 나이는 39세였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었다. 7명은 성인용품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 나왔고, 다른 용의자들은 마취제인 케타민과 보드카, 총기 등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

특히 4명은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연락을 끊었지만, 이후 스스로 다시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용의자는 성관계 대가로 온라인에서 합의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금까지 준비해 덴버 메트로 각 지역에서 약속 장소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용의자마다 다르지만 아동 대상 상업적 성행위 시도, 아동 성매매 알선 요청,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 유인, 아동 성폭행 미수 등이 포함됐다. 보석금은 2만5,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로 책정됐다.

지난 7월 시행된 콜로라도주 상원법안 26-015에 따라 상업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을 온라인에서 유인하는 범죄는 3급 중범죄로 처벌된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통상 4년에서 12년의 징역형 범위가 적용되며, 법원은 최소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 형량이 체포된 13명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에는 오로라 경찰을 비롯해 아라파호카운티 셰리프국, 제18사법지구 검찰, 콜로라도수사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이 참여했다. 관련 정보를 아는 주민은 메트로 덴버 크라임 스토퍼스 720-913-7867로 익명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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