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지나다 보면 성조기를 내려 게양(Flying the flag at half-staff)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애도할 일이 생겼거나 국치(國恥)가 발생할 때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는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조기 게양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날은 현충일(정오까지), 911사태가 벌어진 9월 11일 그리고 하와이 진주만이 습격당한 12월 7일이다. 5월 말의 현충일에는 오전에 조기를 달고 정오부터 정상으로 게양한다. 반기를 게양할 때는 성조기를 깃대의 끝까지 올렸다가 중간으로 내려서 고정하고, 하강 시에도 깃대 끝까지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야 한다.
이외 특별선언에 의한 조기 게양은 통상적으로 존경하는 군인이나 정치인의 죽음, 전 현직 정부 관리의 사망 또는 대통령의 유고 시에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기로 게양할 수 있는데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자 미국 대사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위로와 존경의 의미로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했다.
콜로라도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11월 스프링스 클럽 큐(Club Q)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총격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주 전역의 모든 공공건물의 깃발을 조기로 게양토록 명령하기도 했다.
1777년부터 성조기는 미국인의 가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상징성이 강하게 부각된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힘과 영광, 자유와 애국심을 표하는 중요한 깃발이면서 혼과 정신을 표출한다. 50개 주를 뜻하는 흰색별과 독립선언 당시 13개 연방주를 뜻하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의 성조기는 27번이나 모양이 바뀌었지만 20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하나의 미국을 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외국 국기를 단독으로 게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태극기를 게양하려면 반드시 성조기도 함께 게양해야 한다. 성조기는 태극기의 오른쪽에 놓는다. 행렬에 있는 경우 항상 맨 앞에 게양해야 하며, 어떤 깃발도 성조기 위나 오른쪽에 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