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또는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이 직계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올 경우 심사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달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만 격리를 면제해 주다가 지난 13일 이와 같은 새로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1일 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가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또한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러시아 백신의 경우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약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남아공과 브라질 이외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라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아닌 ‘변이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면제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며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바도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들이 출국할 때에도 격리가 면제될 수 있도록 국가들 간 활발한 협의가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남은 대기자들의 접종이 시작되었다.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이 대상이다. 13일 기준 지금까지 우리나라 백신 1차 신규 접종자는 38만 6천여 명, 누적 천 백8십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