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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노동국 “이민 신분 안 묻습니다”…착취당한 근로자에 230만 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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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노동국(Denver Labor)이 올해 임금 착취 단속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7,200명에게 총 230만 달러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티모시 오브라이언(Timothy M. O’Brien) 덴버 감사관은 3일 본지에 발송한 자료에서 “2025 회계연도(10월 31일 종료)에 859건의 사례를 처리해 2,310,009.82달러를 회수했다”며 “지원받은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도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네일샵에서는 14명의 직원이 최저임금 이하로 일해 27,794달러를 돌려받았으며,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는 44명의 근로자가 70,010.71달러를, 이발소에서는 21명의 근로자가 팁 크레딧 부당 적용으로 23,240.76달러를 각각 받았다.

이 외에도 요가 스튜디오의 병가 수당 위반(66명, 16,509달러), 부동산 회사의 최저임금 미달(2명, 28,803.09달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올해는 베리어블(Veryable)과 퀵(Qwick) 같은 긱 이코노미 앱 회사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다. 베리어블에서는 1,467명이, 퀵에서는 849명이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되거나 병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 착취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튜 프리츠-마우어(Matthew Fritz-Mauer) 덴버 노동국 국장은 “보복이 두렵거나 스스로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을 특히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수한 모든 돈이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덴버 노동국은 임금 착취 피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연락을 당부하며,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임금 착취 유형으로는 ▲최저임금 미달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병가 수당 미지급 ▲휴식 시간 미제공 ▲독립 계약자 허위 분류 등이 있다.

2024년 럿거스 대학교 직장정의연구소(Workplace Justice Lab)의 연구에 따르면, 덴버 대도시 지역에서 매년 수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브라이언 감사관은 “임금 착취는 덴버에서 지속되는 문제”라며 “우리가 가진 자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회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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