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시의회는 2월 18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시내 주유소 신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덴버 토지이용 정책과 용도지역제를 개정하여 특정 지역 내 신규 주유소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이애나 로메로 캠벨, 아만다 소여, 폴 카시먼 의원이 발의했으며, 덴버에는 주유소보다 주거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여 의원은 2024년 12월 “우리는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지, 주유소 위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캠벨 의원은 “1년간의 법안 작업 끝에 용도지역제를 신중하게 개정했다”며 “기존 주유소는 계속 운영될 수 있고, 새로운 주유소도 여전히 개설할 수 있으며, 우리 시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12대 1로 통과됐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7지구의 플로르 알비드레스 의원은 “주유소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반드시 저렴한 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사업체나 주택을 원하는 곳에 강제로 유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2024년 5월 13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유소는 기존 주유소나 경전철역으로부터 400m 이내, 또는 단독주택이나 2가구 주택과 같은 저밀도 주거지역으로부터 90m 이내에 건설할 수 없다. 다만 시의회는 식품판매나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최소 1,858㎡(약 562평) 규모의 건물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주유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식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식료품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