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이트 주의하고, 온라인으로 비행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 신청 의무화
2021년 9월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 여행 허가제도(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및 외국인은 출발 전 여행허가서를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이 입국 전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 전자여행허가제도 신청 공식 사이트 주소는?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m.k-eta.g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 검색
- 신청 및 결과 확인 방법은?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여행 허가 여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결과를 확인 가능하며, 이메일로도 통보받는다. 단체관광객은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PC 신청 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 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공식 사이트인 www.k-eta.go.kr에만 접속해야 한다. 이외의 고액의 수수료 지불 및 대행 사기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
- 수수료와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제도 의무화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Boarding Pass)이 가능하고, 수수료(한화 1만 원)를 내야 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재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며, 수수료는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는가?
UN 여권 소지자, ABTC 소지자, 주한미군 현역군인,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등은 제외되며,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자 등은 면제된다.
-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는?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PCR 음성확인서 등이 필요 없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허가를 받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 서류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심사 결과 불허로 통보받았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체류하고 있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입국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한다.
-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의 입국이 보장되는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입국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입국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