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범인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별도의 발표가 있지 않는 한 단속은 5월 11일까지 이루어지며, 만 2세 이상으로 보이는 모든 승객은 보안 검색을 거치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2세 미만, 장애인법에 규정한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업무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National Park Service)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히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