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18일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를 5대 4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6,300여 명의 한인을 포함한 70만여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카는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31세까지는 학교 및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서명했고 2년에 한 번씩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다카 수혜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다카 폐지 관련 심리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내렸다.
덴버 마이클 핸콕 시장은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내 다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추방에서 벗어나게 한 판결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교사, 학생, 군인으로서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또한, 용기·신념·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계속 공헌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 의사를 전했다. 9,000명 이상 덴버에 집이 있는 다카 수혜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분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촉구했다. 소송에서 다카 폐지 반대 지지와 도움을 준 변호사들과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판결에 개선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다카 폐지 재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