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콜로라도 뉴스“내가 운전 안 했다” 더는 안 통한다…콜로라도 사진단속, 차량 소유자 책임

“내가 운전 안 했다” 더는 안 통한다…콜로라도 사진단속, 차량 소유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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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26-152, 8월 12일부터 시행…매각·리스·도난 등만 예외 인정

콜로라도에서 과속·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등록 소유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새 법이 시행됐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더라도 단순히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진단속 티켓을 취소받기 어려워졌다.

콜로라도주 의회가 통과시킨 SB26-152는 2026년 6월 2일 승인됐으며 8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에 적용된다.

종전에는 등록 소유자가 사진 속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이 티켓 이의제기 사유로 활용됐다. 그러나 새 법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차량 등록 소유자가 민사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책임 기준을 변경했다. 소유자는 운전자의 신원을 밝힐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태료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는 제한적이다. 위반 전에 차량을 판매·양도·리스했거나 차량 또는 번호판을 도난당한 경우, 같은 위반으로 경찰이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별도 티켓을 발부한 경우, 등록 소유자가 위반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진술서와 매매·리스 계약서, 경찰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단속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면 2급 경범 교통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외와 제출 절차는 최종 법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9마일 초과한 첫 위반은 경고 대상이다. 두 번째 이후의 6∼9마일 초과 또는 10∼24마일 초과는 최고 40달러, 25마일 이상 초과는 최고 12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호위반 카메라 과태료 상한은 75달러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도로 공사·정비구간에서는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새 법이 운전자 얼굴 촬영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콜로라도 현행법은 사진단속 때 차량과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규정하지만 운전자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누구인지보다 등록 소유자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서 얼굴 사진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사진단속 제도는 지역마다 다르다. 뉴욕시에서는 다른 사람이 운전했더라도 등록 소유자가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티켓을 부담하며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뉴욕주 전체가 아닌 뉴욕시 제도다.

캘리포니아는 주 전역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글렌데일, 롱비치 등 6개 지역에서 과속카메라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등록 소유자에게 민사 과태료를 부과하며 면허 벌점은 없다.

플로리다는 신호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통지서를 우선 등록 소유자에게 보낸다. 소유자가 실제 차량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진술서로 밝히면 해당 인물에게 새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다만 지목된 사람이 차량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텍사스는 지방정부가 과속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자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호위반 카메라도 2019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2019년 이전에 체결된 일부 기존 계약은 계약 만료 때까지 운영될 수 있다.

한국도 무인단속으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고용주·소유자·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은 붙지 않는다. 실제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콜로라도의 이번 변화는 사진단속 책임을 실제 운전자보다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차량을 빌려주거나 판매·리스한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차량이나 번호판을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책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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