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교통부는 지난 28일 C-470과 I-25 고속도로에서 급행차선, 즉 ‘익스프레스 레인(Express Lanes)’에서 교통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9월 1일부터 30일간은 흰색 실선을 무단으로 넘거나 익스프레스 레인 규칙을 어긴 차량에게 서면 경고만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부과는 이미 산악지역 I-70 고속도로 급행차선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470, I-25, US 36에도 적용된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30일 동안에 I-70 산악 지역에서는 7,132명의 차량이 흰색 실선을 넘거나 교통 위반 운전자가 경고를 받았으며, 7월 21일부터 시작한 단속으로 8월 28일까지 6,455건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새로 추가된 구간들은 차량이 자주 막히는 구간으로 급행차선으로 무단 진입해서 추월하는 경우가 빈번한 곳이다. 이런 불법 끼어들기는 사고 위험이 커 대형사고의 번질 위험이 있다.
카메라 단속에 걸려 벌금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75달러지만 20일이 지나면 과태료는 150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급행차선을 이용하려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 설치된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거나 나와야 하며, 입출구 외의 흰색 실선을 넘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