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체인 법은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고지대의 날씨와 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겨울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체인 법은 겨울철 특정 도로에서 차량이 반드시 체인이나 겨울 장비를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행 제한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 차량: 레저용 차량 및 상업용 차량
2024년 새로운 법에 따라 총 중량이 16,000파운드 이상이거나 16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모든 상업용 차량은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체인을 소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부 산악 구간에서만 적용되던 규정이 이제는 산악 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되었다.
- I-70, 259마일 지점(Morrison)에서 유타 주 경계까지
- 콜로라도 고속도로 9, 63마일 지점에서 97마일 지점까지 (Frisco에서 Fairplay까지)
- 루트 40, 256마일 지점(Empire)에서 유타 주 경계까지
- U.S. 루트 50, 225마일 지점(Salida)에서 유타 주 경계까지
- U.S. 루트 160, 304마일 지점(Walsenburg)에서 뉴멕시코 주 경계까지
- U.S. 루트 285, 250마일 지점(Morrison)에서 뉴멕시코 주 경계까지
- U.S. 루트 550 전체 구간
소형 차량: 승용차 및 2륜, 4륜 구동 트럭
총 중량이 16,001파운드 미만인 2륜 구동 차량은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I-70의 259마일 지점(Morrison)에서 133마일 지점(Dotsero) 구간을 운행할 때, 두 개 이상의 구동 타이어에 체인을 장착하거나 승인된 대체 견인 장치(ATD)를 장착해야 하며, 최소 3/16인치 이상의 트레드 깊이를 가진 ‘올웨더(All Weather)’ 또는 ‘진흙과 눈(Mud and Snow)’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4륜 구동 차량도 같은 구간을 운행할 때 최소 3/16인치 이상의 트레드 깊이를 가진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체인 법 발효 여부는 콜로라도 교통국(CDOT)을 통해 도로 표지판, 511 여행자 정보, CDOT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된다.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