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콜로라도 뉴스걸음마다 계산서? 덴버시 인도에 새 요금제 도입

걸음마다 계산서? 덴버시 인도에 새 요금제 도입

spot_img

덴버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도(보도) 사용료 부과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150달러의 기본 요금을 내게 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인도 사용료는 시 전역의 인도 보수 및 신설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용료는 2022년 주민투표로 승인된 뒤 시행 방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으나,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요금 납부는 연간 사용료를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나머지 절반을 내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 금액은 덴버 주민의 빗물 관리 요금(Stormwater Bill)에 합산된다.

일반 부동산에는 연간 150달러가 적용되지만, 인도 길이가 230피트(약 70m)를 초과하는 부동산은 예외 규정에 따라 피트당 3.50달러의 ‘영향 요금(Impact Fee)’을 납부하게 된다. 덴버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천만 달러를 확보해 인도 보수, 신설, 행정비용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덴버 인도 사용료 조회 도구(Denver Sidewalk Fee Lookup Tool)를 통해 각자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정확한 부과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 가구는 즉시 환급(Instant Rebate)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쓰레기 수거 서비스 등에서 환급을 받고 있는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규 환급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시 온라인 포털에서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한편, 시민들은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허브(Online Services Hub)’를 통해 인도 파손 신고도 할 수 있다. 즉각적인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접수 건은 시 관계자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보수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참고하게 된다. 1인치(약 2.5cm) 이상 높이 차이가 나는 인접 인도 구역, 1인치 이상 벌어진 간격, 광범위한 갈라짐 및 파손 등이 우선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시는 새로운 프로그램하에 언제 어떤 구간이 우선 보수·신설될지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사용료 징수 후 콘크리트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전문 서비스 인력을 고용해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초기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spot_img
coloradotimes
coloradotimeshttps://coloradotimesnews.com/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는 눈, 소중한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최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보기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