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무브 오버 법’
미국에서 운전할 때 대부분의 주에서 갓길에 경광등을 켜고 단속하는 경찰 차량이나 사고수습을 위해 도로에 정지한 응급 차량이 있다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응급요원의 안전을 위해 옆 차선을 비워주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직도 이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30%가 넘어 경관 및 도로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콜로라도에서 ‘무브 오버법(Move Over Law)’을 어기면 15달러~100달러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5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약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2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어온 이 법안을 콜로라도는 2020년 9월 13일부터 감속 관련 추가 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콜로라도에서 운전자는 비상 / 견인 / 유지 보수 차량을 위해 최소한 한 차선을 이동해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만약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안전하게 감속해야 한다.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45마일 미만인 경우 시속 25마일 이하로 운전해야 하고, 제한 속도가 시속 45마일 이상이면 도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 이상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콜로라도주 경찰은 “도로는 우리의 사무실입니다. 비상 대응 차량이나 견인 트럭을 위해서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감속 운전을 생활화해주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갓길이나 사고수습 때문에 정지된 차량을 위해 안전하게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