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내 교육 미이수 시 체포 업무 배제
콜로라도 연방 법원이 주 내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을 대상으로 영장 없는 체포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을 명령했다. 5월 12일 콜로라도 썬 보도에 따르면, 덴버 연방 지법의 R. 브룩 잭슨 판사는 ICE가 기존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며 적법 절차를 무시해왔다고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6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ICE가 체포 대상자의 도주 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 판단 없이 영장 없는 체포를 지속해 왔다”며, 이는 연방법과 가처분 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ICE 요원들이 영장 없는 체포에 관한 기본 법규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행 교육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미국에서 30년간 거주하며 범죄 기록이 없는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영장 없이 체포돼 48일간 구금되거나, 19세 대학생이 단순 교통 단속 후 오로라 수용소에 억류되는 등 부당한 집행 사례가 잇따랐다. 잭슨 판사는 특히 ‘현장 영장’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던 사후 영장 추인 관행이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영장 없는 체포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명령에 따라 ICE는 2주 안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45일 이내에 콜로라도 내 모든 관련 요원에게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요원은 콜로라도 지역 내에서 영장 없는 체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ICE는 매달 교육 이수자 명단과 체포 기록을 원고 측 변호인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연방 법 집행 기관도 지역 경찰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향후 지역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