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약 50년 만에 뒤집힌 낙태법 폐기를 두고 콜로라도 지역 사회의 토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28주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 했던 50년 전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불현듯 공식 폐기하면서 특히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콜로라도 주는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주들 중 하나다. 무려 29개의 주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교육 기관에서 반드시 심층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콜로라도 주는 그렇지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집단은 바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여성’들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교육의 의무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콜로라도 주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학교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성교육이 커리큘럼에 포함되게 된다면 학교들은 낙태를 포함한 모든 임신 선택권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성교육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는 낙태를 포함한 모든 임신 선택권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과 의학적으로 해박한 전문가들의 초빙,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들의 건강 관리 방침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도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게다가 낙태에 우호적인 콜로라도 주가 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시, 오히려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위험한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화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콜로라도 내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콜로라도 주는 이미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한 주이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콜로라도에 인접한 많은 주들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되었기 때문에 ‘낙태 피난처’가 될 확률도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임신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성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많은 부분에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콜로라도 주 내 여학생들이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퍼센트 이상의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임신과 관련된 지식에 있어서 현저히 불안정하고 자신이 없는 답변들을 내놓았다. 학부모도, 학생들도 콜로라도 교육 기관이 성교육의 심층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을 희망하고 성에 대해 거리낌 없는 토론과 공방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판결은 대법원이 1973년 1월 ‘7대 2’로 내린 결정으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안이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의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었으나 지난 6월 불현듯 낙태권 폐기를 판결해 전미를 충격에 빠뜨렸다.